문경시 세무과 윤상혁(세무 7급)씨는 지난해 9월30일 실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2009타경1155)에서 배당 시행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지난 1월11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1가단176)을 제기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지난 23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중한 지방세를 세입조치 했다.
또 문경시는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돼 자동차등록원부만 존재하는 차량 150건을 전수조사 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4천500만 원의 지방세를 정리했다.
박희일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부당한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 신청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한 소중한 시 재정을 지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실익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지방세정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승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