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올해 지방세 2천728만 3천900원을 세입조치, 시 재정확충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시 세무과 윤상혁(세무 7급)씨는 지난해 9월30일 실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2009타경1155)에서 배당 시행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지난 1월11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1가단176)을 제기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지난 23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중한 지방세를 세입조치 했다.

또 문경시는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돼 자동차등록원부만 존재하는 차량 150건을 전수조사 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4천500만 원의 지방세를 정리했다.

박희일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부당한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 신청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한 소중한 시 재정을 지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실익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지방세정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승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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