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불법산지전용 지목변경 중점 상담

【예천】 예천군은 교통 오지지역 주민의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을 운영한다.

군은 지적담당 공무원과 지적공사예천출장소 직원 등 3명으로 현장민원 처리반을 구성하고, 오지를 방문하여 분할·경계측량 등의 지적 측량과 지목변경·등록전환 등 공부정리, 기타 소유권이전, 형질변경 후속업무 처리 등에 대한 신청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올해 11개 면을 대상으로 15회 지적민원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방문 일시와 장소는 방문 전 군 홈페이지와 마을방송, 이장을 통해 사전 홍보도 한다.

특히 올해는 불법산지전용 지목변경을 중점적으로 상담 처리해주는 등 역동적인 현장행정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오지 소외계층 주민의 재산관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펼쳐 고객 만족도를 제고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예천군은 11개 읍·면 13곳 지적 민원현장을 찾아가 105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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