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고, 1회 분양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며 마지막 회차에는 100세대 이상이 해당된다.
1천세대의 단지를 3회로 분할 분양하는 경우 1차 500세대, 2차 300세대, 3차 200세대로 분할 분양 가능한 것이다. 분양가격은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기관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세대별 분양가를 게시토록 했다.
/윤경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