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나래교육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8월25일 고구려대학교와 온라인 동영상 솔루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은 후 이를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은 나래교육이 제공한 콘텐츠 관련 용역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대학교의 콘텐츠 미비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0년 3월31일 나래교육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억5천266만1천30원을 부과처분했다.

나래교육은 이에 불복해 2010년 9월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12월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재단법인 나래교육은 2009년 6월30일 관할교육청장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받고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나래교육이 관할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운영규칙을 보면 정원, 입학자격, 퇴학 등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교육대상을 개인이라고 특정하게 명시하지 아니해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운영규칙과 다르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또한 학생들의 교육시간관리, 학점관리 등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온라인 교육용콘텐츠를 대학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설령 대학에 교육용역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소비자는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그에 따른 교육비도 고구려대학교가 일괄 수령해 나래교육에게 해당 교육용역비(학점당 5만원)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서154·2011년 2월21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 세무사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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