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보호 시민공청회 개최

【경산】 홈플러스 경산점의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경산시위원회와 진보신당 경산청도 당원협의회, 경산시민모임 등(이하 운동본부)은 지난 3일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제한` 등을 담은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운동본부의 주민 공청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개정되면서 경산시도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경산시의회에 회의에 올린 가운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의 공청회에는 상인연합회와 노점상협회 등 관계자들 50여 명만 참석해 운동본부가 조례제정을 위한 첫 주민공청회로 의미를 찾는데 만족했다.

또 경산시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를 시의회에 회의에 올린데 대해 운동본부 측은 `경산시 지역상권 및 전통상업 보호와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란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 대형유통기업 입점 때는 30일 전 신고를 의무화해 편법 개업 방지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인의 참여 확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박정애·엄정애 시의원은 “지역 상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9일의 조례안 심의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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