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署, 3월 중점단속 앞두고 대대적 홍보
모범운전자회·자율방범대 등과 캠페인 펼쳐

【영양】 영양경찰서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으로 스쿨존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영양경찰서는 2월 한달은 집중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자 처벌강화 내용을 홍보한 후 보호구역내 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새학기를 앞두고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할 예정이다.

현재 영양군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영양초교와 중앙·입암·일월초등학교 주변 4개소가 지정돼 있으나,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불감증으로 주·정차 위반·과속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며 어린이 보행권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서는 올해 1월 발효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통행금지·제한위반·속도위반·신호·지시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벌점이 2배까지 많은 기준을 적용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오는 3월 중점단속 실시를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실제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하고 영양군청과 경찰발전위원회,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홍보 후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주홍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습관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는 공공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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