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조례 제정 발의

【안동】 안동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내용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 사전검사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최근 열린 제135회 안동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사진>이 발의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해 장애인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전검사요원은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전검사요원은 편의시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해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광영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다니는 공간에 있는 작은 턱 하나도 장애인들의 이동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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