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접수되는 복합민원 중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장설립신고 등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조속히 정착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간 서면 협의를 할 시 시정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데다 지연처리 등의 폐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남성청사 소회의실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때 심의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실무담당이 맡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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