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구미 차병원(병원장 조수호)은 최근 공익근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 운용과 관련한 위탁검사 전문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 신체등급 5급 미만이나 수형사실이 있어 정상적인 군복부 수행이 곤란한 징병대상자에게 소집해제 처리하는 것.

구미 차병원 관계자는 “이번 병무청 위탁검사 전문병원 선정을 계기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의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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