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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