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의사면허없이 아이라인 등 문신작업을 시술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로 뷰티팜 원장 박모(35)씨를 구속하고, 실장 김모(37)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인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년8개월간에 걸쳐 서구에서 모 뷰티팜을 운영하면서 권모(29·여)손님 등의 입술, 눈썹 등에 주사기를 이용, 색소 등을 주입해 문신을 해주면서 8만원을 받는 등 2천100명으로부터 4천308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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