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우씨는 갑을건설㈜가 병정㈜로부터 수주한 신축공사현장의 공무과장, 공정과장 및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년 3월23일부터 그해 10월2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하청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대금정산 등에서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5천만원을 받아 2006년 8월1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아니해 판결이 확정됐다.

관할세무서는 2010년 5월26일 최씨가 하청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억6천58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최씨는 교부받은 뇌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11월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봐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최씨가 제출한 농협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 내역(2006년 3월20일)에 의해 최씨가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하청업자 관계자 등에게 합계 2억5천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씨가 위법행위(배임수재)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2억9천600만원의 형벌이 확정됐으나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2억5천만원을 반환했으므로,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0중4019·2011년 2월15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 세무사 의견

최근 다수의 심판 사례에 의하면, 뇌물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뇌물수수와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