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2월말까지 자동차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각종 교통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18만여 건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오는 3월부터는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8일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직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이고 고액체납자는 자동차 공매 처분도 실시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