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울릉군이 한 주민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려다가 대응 미숙, 늦장 대응으로 소송에 패소(본지 2월17일자)해 행정 난맥상을 들어냈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6일 신모(55·여·울릉읍 도동3리)씨가 `행정대집행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울릉군은 대집행영장통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건물이 눈으로 파손되자 이를 허물고 같은 자리에 건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법에 정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 대집행을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웃에 사는 하경조(52) 도동3리 이장은 “신모씨가 울릉군 공무원이 불법 리모델링하는 것을 저지하자 무력으로 접근을 막고 건물 수리를 완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데도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울릉군이 소송에서 패했다”고 말했다.

하 이장은 또 “지난 2009년 1월 2일 국유지 불하중단 주민 진성서(40명 서명), 같은 해 5월 3일 불법건축 및 정화조 공사중단 주민진정서(90명 서명)를 제출했고, 2010년 3월16일 신씨의 건축행위는 불법이라는 통보를 군으로부터 받았다”며 “공무원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하 이장은 이어 “문제가 된 건물은 눈으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 업종을 바꾸고자 건물 전체를 해체하고 불법으로 수리하는 과정에 울릉군이 공사 중단을 지시한 가운데 폭설로 무너져 판결문 내용과 다르다”며 “행정기관이 정당한 행정절차를 시행하고도 재판에서 져 아까운 세금만 날렸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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