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최근 영덕지역에 신고포상금을 노린 일명 `식파라치`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영세상인들이 늘고 있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달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신고돼 현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식파라치의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식파라치 신고 대상이 대부분 재래시장과 학교주변의 포장마차와 소형 분식점 등 생계형 영세업소여서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무신고 음식점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를 통한 용도변경,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건강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세업자는 이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식파라치의 신고 대상이 된 A씨(45)는 “하루 매출이 10만원이 채 안되는 분식점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의 조건을 다 갖춰 영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려 영세업소만 죽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식파라치는 지역내 업소 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미리 확인하고 이를 일일히 대조해 위반업소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있으며,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기 전인 매년 1,2월에 무차별적으로 신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무신고 식품제조 영업행위의 경우 10만원이다. 현재 영덕군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포상금 예산은 7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포상금제도가 식파라치의 신고를 통한 불법영업을 방지하는 순기능의 역할이 있는 반면 하루하루 살기가 빠듯한 영세업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며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식품 관계 법령에 맞춰 영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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