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委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미흡” 18일 심의 취소

장태수 위원장
서구의회(의장 김용환)는 대구의 8개구·군에서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SSM 조례)를 이번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장태수 위원장은 “지난 7일 집행부에서 `SSM 조례안`이 의회로 이송되어 당초 18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관련조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도 분명히 명시하지 않아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 조례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데 중점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고, 대형업체들을 제재하는 방법이 미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조례내용으로 볼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행정기관의 책임과 노력이 안보여 전통시장 살리기는 말뿐이란 걸 보여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러 문제점을 해당 관계자와 충분히 토의하고, 중소유통업 관계자들과의 협의도 거치는 등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한 후 다음 임시회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SM규제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 (이하 상생법)두가지로, 유통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내에는 SSM등록을 제한하는 법이며, 상생법은 대기업이 개점 비용을 51%이상 부담하는 위탁형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으로 대구의 4개구·군에서 조례를 상정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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