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영씨는 2005년 7월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고급노래방을 개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신용카드 수입금액 중 봉사료 합계 11억4천170만원을 계상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장은 2009년 5월경 백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봉사료로 계상한 11억4천170만원 중 2억6천451만원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수당으로 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2009년 11월4일 부가가치세 합계 4천77만1천910원·개별소비세 4천521만7천20원을 부과처분했다. 백씨는 2010년 1월27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돼 2010년 5월28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백씨가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려면 백씨와 웨이터 간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인정하려면 최소한도의 기본급여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계약이나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웨이터별 근무일수가 다르고 웨이터당 봉사료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웨이터가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급여나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일반적인 웨이터는 업주와 사전약정을 체결해 여성도우미와 밴드의 봉사료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반면 백씨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주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은 웨이터는 동 금액에서 여성도우미 및 밴드의 봉사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흥주점 웨이터와는 그 역할 및 성격이 다른 점 ③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 등과 구분해 봉사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의해 쟁점금액이 웨이터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백씨가 계상한 11억4천170만원을 봉사료로 인정한 뒤에 그 중 2억6천451만원만 웨이터에 대한 수당으로 보고 있으나 당해 금액은 전체 봉사료의 23%에 불과하면서 웨이터 1인당 월평균이 1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급여나 수당이 아니라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당초 부과된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0서2048·2011년 1월18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