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다단계 사기 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3일`4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조희팔(52)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이모(55)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원고들에게 4천만~1억여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달 말에도 조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조씨는 2명의 투자자들에게 각각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투자시 피고의 회사는 수익금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는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적인 유사 수신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씨가 실질적 대표를 맡은 유사수신업체의 의료기기 임대·판매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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