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란 씨는 지난해 1월 이혼을 했다.

술만 먹었다 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 사람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었다.

“나이 들어 이혼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남은 생이라도 편안히 살려면 이혼하는 것이 김씨가 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혼 후, 그녀는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남편이 받고 있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 달라는 분할연금을 청구한 것이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차장·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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