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질병을 핑계로 장기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무직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소한 질병을 구실로 장기간 입원해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탈북자 출신 박모(45·무직)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면서 “환자의 주장만 근거로 입원을 허가한 병원측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4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의 증세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32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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