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소한 질병을 구실로 장기간 입원해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탈북자 출신 박모(45·무직)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면서 “환자의 주장만 근거로 입원을 허가한 병원측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4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의 증세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32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