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낸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대출)로 알선브로커 우모(33·여)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대구 동구 모 시장에 형식적으로 의류 점포를 얻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제2금융기관 2곳으로부터 모두 3천100만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사이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서민대출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대출을 받은 후 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대출인 햇살론과 관련해 불법사기, 불법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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