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부담을 줄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젊은층의 귀농을 유도,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4억5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5만㎡(5㏊)미만인 농가 중 만5세 이하 영유아나 만6세 취학유예 자녀를 둔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청 농업인과 자녀 모두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에 비치된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을 경유해 이달 중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양육비 지원 금액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보육료와 교육비로 4만1천~27만6천원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가정 육아비용으로 8만~17만7천원을 각각 지원된다.

단,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 대상으로 책정된 아동은 제외된다.

한편, 예천군은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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