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제도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어 8년간 토지 시장의 개발행위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이 제도로 오는 3월1일부터 전격적으로 폐지가 된다.

연접개발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제도다.

이 제도는 오히려 난 개발 조장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지하고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인 개발 기법 활용을 통해 연접개발제도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로 개발 수요가 적어 도시계획 심의 부담이 덜한 지역은 즉시 폐지하고 성장관리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개벌토지 허가 시 연접개발제한을 검토하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점이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는 문제다.

연접은 농지와 산지(임야) 두 가지로 나눈다

농지의 연접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적용받고 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지관리법의 연접은 지난 2003년 10월1일 도입 됐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해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폐지되는 연접은 국토계획법 상의 연접개발을 말하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임야)는 산지관리법 상의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현행그대로 존속한다.

시·군의 입장에 따라서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의 기간 안에서 폐지와 관련된 재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2011년 3월1일부터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는 시·군·구도 있을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시·군·구도 있으므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유의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문옥 탑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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