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일부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저축은행은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처음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2002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주 업무는 수신업무·여신업무·부대업무 등으로 나뉘는데 수신업무는 예금·부금·적금 등이 있으며 여신업무는 대출·어음할인 등이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수신 및 대출 금리 모두 다소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시중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을 설립한 이유는 서민과 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책당국은 2005년 이후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대형화를 목적으로 업계 자율적인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 인수만 가능했던 것을 정상 저축은행 인수도 가능하도록 하고(2005년 12월23일)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시킨 저축은행에 대해 기존의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를 허용(2008년 9월30일)하는 등 규제 완화해 왔다. 이후 재정건전성이 높은 서울소재 저축은행의 지방 저축은행에 대한 M&A가 크게 활성화됐으며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화에도 불구 저축은행의 여신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데다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심화됨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2008년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관련 부실이 크게 확대돼 저축은행의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잦은 퇴출 등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하락하고 이용자의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정부는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등 관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실하게 경영한 저축은행의 퇴출은 당연하지만 우량 저축은행이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로 흑자도산하게 되면 동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서민·소기업 등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조치 이후 무분별하게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금융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예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5천만원씩 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회원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해 저축은행 중앙회가 쌓아 높은 지급준비금도 3조원에 달하는 만큼 무분별하게 예금을 해지하기 보다는 안전한 저축은행이라면 높은 이자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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