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설계 도면에 나와있는 콘크리트 옹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하자에 해당돼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8일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는 보수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1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공사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만 보수책임이 있고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완성된 건축물에 구조적, 기능적 결함 등이 있어 사용·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이 있다면 미시공 부분도 하자로 봐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이 아파트 사용 검사일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진 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2003년 시공사가 아파트 설계도면에 있는 옹벽 등을 세우지 않거나 부실 시공해 하자가 발생한데다 제때 보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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