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 거주하는 고민해씨는 2010년 7월5일 관할세무서장에게 고충신청을 했으며, 관할세무서는 고충심리 과정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해 그 결과를 받은 후, 고민해씨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통지를 했습니다.

고씨는 2010년 8월10일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신청한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은 2010년 8월2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고씨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은 다른 납세자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정보의 제공)규정과 같이 청구인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과세관청의 과세자문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은 세무공무원의 세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정보해당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돼야 하는 바, 고씨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고씨 외 1인이 고충신청한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청에 질의한 서류로서 그 정보의 내용 중 사실관계에는 관계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A·B·C·D·E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A는 원천징수의무자, B는 소송당사자, C·D는 청구인 본인, E는 대리인으로 고씨와 이해관계당사자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과세기준자문 신청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22922·2011년 1월4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