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에 상품권을 헐값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나서 물건은 보내지 않고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만 받아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된 최모(38)씨로부터 폰뱅킹을 통해 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임모(27·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께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38)씨에게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2개의 통장을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양도했으나 미리 복사해 둔 보안카드를 이용해 최씨가 사기행각을 통해 벌어들인 돈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최씨가 대포통장을 통해 인터넷에 주유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뒤 돈만 송금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모은 돈을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임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통장 및 휴대폰을 판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과 양도한 통장이 사기행각을 벌인 최씨의 것이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을 감안,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대포통장` 편취사건은 뛰는 사기범을 나는 사기녀가 등 친 것”이라면서“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판다는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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