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설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설계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7일 “시행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설사업이 중단됐다”며 모 건축사 사무소 측이 시행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설계용역비 19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건설사업의 중단은 시행사들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역의 모 건축사 사무소측은 지난 2008년 2월께 달서구 두류동에 한 복합쇼핑몰 신축을 추진 중이던 2개 시행사와 25억여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시행사들이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마련하지 못해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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