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가 되며, 허가를 조건으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일단은 무효이나 추후 허가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 취득도 제한을 두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허가구역 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농지면적 1,000평방㎡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이용 의무기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체취득 토지·농업용은 2년, 주거용 3년, 축산·수산·임업용 3년, 임업용 중 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복지 편의시설 개발사업 4년, 현상보존용·기타는 5년이다.

참고로 포항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테크노파크 예정지구인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지역, 영일만 신항만 배후단지인 북구 여남동·흥해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 동해 중부선 포항역사 건립 예정인 이인리, 경제자유구역 예정인 대련리 일대, 포항국가산업단지조성예정지역인 남구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 일원,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인 남구 송도·해도, 북구 죽도동 일원이다.

/박현옥 현진 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