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9일 원룸에 사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폭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짧은 기간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만큼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도 참회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