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폭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짧은 기간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만큼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도 참회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폭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짧은 기간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만큼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도 참회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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