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수십m 공간의 흙도 땅주인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2민사단독 이지현 판사는 여모(53·여)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여씨에게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치는 것으로 지하 수십m 아래에 있는 흙과 돌도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이를 파내 임의로 처분한 도로공사는 땅주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가 지하 최고 96m의 흙과 돌을 채취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공에 제공되는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고 원고일부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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