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윤열(68) 울릉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는 6일 정윤열 울릉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선거중립의무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정 군수는 공무원을 동원해 상대 후보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재자 투표자 명단 사본을 몰래 뺴??선거에 이용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는데,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정 군수가 초범이고, 2006년부터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돼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군수는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정윤열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재자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군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울릉군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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