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감사들, 판매 물량 등급별로 일치 안해 조합장 고발

영덕군 대표 특산물인 영덕송이의 유통과정에서 영덕군 산림조합이 임의로 송이의 품질 등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등에 따르면 영덕군 산림조합 감사들은 지난 가을 수집한 송이 물량과 실제 판매한 물량이 등급별로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6일 조합장 P씨를 고발했다.

산림조합 감사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합이 자연적인 수분 감모율을 1%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의 경우 오히려 수집량보다 판매량이 많을 때도 있었다”며 “허위로 등급을 조작했거나 조합에서 임의로 수집물량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림조합은 냉동송이를 자연산 송이로 속여 유통을 시켰으며, 송이포장박스 판매금액 4천600만원을 회계상 수입에서 누락시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측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낮은 등급이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반대로 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업무상 혼선으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포장박스 대금의 경우도 수금 이후 정상입급시킨 상태이며, 냉동송이를 자연산 송이로 둔갑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접수단계로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덕/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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