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구제역과 관련해 보상금과 별도로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의 살처분 등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농가에 살처분 후 수익이 다시 생길 때까지 최대 1천400만원까지 생계안정자금(국비 70%, 지방비 30%)을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멧돼지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멧돼지 사육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멧돼지는 입식비용 및 사육비, 출하가격 등에서 집돼지와 큰 차이가 나는데도 멧돼지 살처분에 따른 생계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은 집돼지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

지난 12월 9일 영덕군은 축산면 도곡리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발생지 500m내에 위치한 최상용씨 농가에서 사육중인 전체 멧돼지 75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다.

최근 영덕군은 최씨 농장의 살처분 멧돼지에 대해 집돼지의 지원 기준을 적용해 6개월동안 280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최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충주의 한 멧돼지 농장주는 “멧돼지는 생후부터 출하까지 20~24개월이 걸려 6~7개월 정도인 집돼지에 비해 사육비가 높을 뿐 아니라 연간 최대 3회 출산을 하는 집돼지와는 달리 멧돼지는 1회만 출산하기 때문에 출하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멧돼지 살처분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의 지급기준이 집돼지와 같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최씨는 “출산 후 폐사율이 50%에 달하는 멧돼지와 10% 대인 집돼지의 자금 지급기준이 같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입식이 금지돼 수입이 없는 멧돼지 사육 전업 농가에 6개월 동안 2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며 분개했다.

그는 “멧돼지의 경우 출하기간과 중량 당 가격이 비슷한 흑염소 기준으로 지급금 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농식품부는 구제역 농가지원 방안을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처분 전 영덕군 공무원과 영덕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천만원 정도의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구두로 약속 받고 살처분을 결정했다”며 “살처분 후 축산면 공무원은 280만원의 생계안정자금 지급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멧돼지에 대한 지급기준이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고시를 변경해 최씨 농가에 적용하기는 여러모로 힘들다”며“최씨의 경우 멧돼지 사육과 멧돼지 전문 식당이 전업임을 고려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로금의 형태로 멧돼지 사육 농가에서 주장하는 차액을 보상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멧돼지와 돼지를 같은 카테고리로 넣어 보상하라는 농식품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군에서도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씨에게 합리적인 생계안정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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