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통해 국가 보조금을 받았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사)경북홍게통발선주협회가 울진군수를 상대로 낸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금 전액이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울진군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전액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울진군은 관계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경북도에서 보조금 신청과 집행,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상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를 발견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하는 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홍게통발선주협회는 지난 200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 냉동창고 건축공사를 하면서 부풀린 공사도급 계약서와 세금영수증으로 울진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겼다 적발돼 반환 처분 등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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