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월18일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유씨에게 지급한 돈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공소사실에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최씨는 2006년 6월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주민 외국인 C씨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