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31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한 직원을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건넨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월18일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유씨에게 지급한 돈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공소사실에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최씨는 2006년 6월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주민 외국인 C씨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