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지검은 구제역 피해 보상금을 노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형사제2부 서경원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지휘를 맡기기로 했다.

또 산하 각 지청과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각 자치단체와 축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각 지역에 맞는 보이스피싱 예방·홍보책 등을 마련해 범행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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