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유학이나 근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 없이 임신한 상태에서 무작정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할 경우,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원정출산의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생을 전후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와 유학이나 근무로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도 없이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한 뒤 출국했다면, 기본적으로 `원정출산`으로 규정, 복수국적 혜택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국가 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복수국적 상태를 단절시키고 국적 선택을 명령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가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으로 7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우수인재 기준을 구체화,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유지능력 등에 관계없이 바로 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이 허용되도록 명시했다.

우수인재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이거나 과학·경제 분야 등에서 수상하거나 연구실적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미국의 우수인재 영주자격 기준인 EB-1 등을 참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마련한 우수인재의 세부기준을 내년 초 구성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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