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 다섯살의 농사꾼 김 영감은 매월 받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연금 전부를 다시 국민연금보험료로 낸다.

김 영감의 이웃사람들은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다 하겠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라며 무덤덤한 반응이다.

김 영감은 “내 살아있는 동안에야 내가 돌봐주면 되지만…. 내 죽고 난 후를 생각하면…. 내가 일흔 다섯 될 때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한 달에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말했다.

김 영감의 아들은 약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나이 마흔의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김 영감은 받은 연금으로 자식의 연금보험료를 낸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차장 김달종, 문의 : 국번없이 1355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분 가운데 질병과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예외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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