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천298억8천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천만원 등 2천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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