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상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헌법불합치)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총선투쟁기금으로 모금한 1억2천400만원 중 3천200만원을 창원에서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