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축산농협은 구제역과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배합사료 무이자 한도일을 연장한다.

경주축협 관계자는 20일 “구제역 발생으로 소 값 하락과 이동제한 및 매매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를 위해 현재 90일로 정해져 있는 배합사료 무이자 한도일을 180일로 특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주축협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배합사료 외상거래 무이자 기간을 특별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양축농가들은 3개월간의 이자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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