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책 특위 구성… 위원장에 정운천
방역제도 개선·축산농가 지원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구제역 대책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시급한 과제인 방역제도 개선과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인들의 입출국시 신고와 소독의 의무화 등을 규정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조기 심의해 통과 시키기로 했으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목장 용지의 양도세 등 면제, 축사 건축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검역검사청을 설립해 선진국형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구제역 여파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촉진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위원들은 농식품부 정승 제2차관으로부터 방역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한나라당이 구제역 청정화가 될 때까지 방역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제역 대책특위는 또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구제역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소관부처 차원을 넘어선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구제역대책특위는 정운천 최고위원을 위원장, 김영우 의원을 간사로,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김광림(안동), 장윤석(영주), 이한성(문경·예천)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김학용·백성운, 정병국, 한기호, 황영철, 황진하, 허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병모 양돈협회장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방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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