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수용)은 최근 구제역으로 도축업 및 육가공업체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는 등 해당 사업장의 경영난은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원에 적극 나섰다.

23일 영주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통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휴·폐업시 사업주들이 유의할 각종 법규정 안내 등 컨설팅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컨설팅지원은 고용안정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물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사업주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이와 관련해 23일 영주·봉화·문경·상주 등 4개 시·군 지역의 34개 도축업 및 육가공제조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수용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업체의 경영의 어려움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에서 고용지원제도를 활용 조속한 시일내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숙련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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