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면 형사입건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올 10월이후 12건을 적발, 7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경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무인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려 운행하던 차량이 과속으로 단속, 형사입건 돼 범칙금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