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면 형사입건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올 10월이후 12건을 적발, 7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경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무인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려 운행하던 차량이 과속으로 단속, 형사입건 돼 범칙금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창훈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면 형사입건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올 10월이후 12건을 적발, 7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경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무인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려 운행하던 차량이 과속으로 단속, 형사입건 돼 범칙금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