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세정지원과 함께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원금 상황기간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9일 구제역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 및 도축장, 식육점 등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도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년동안 특별 연장 해주기로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매몰처리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지연 및 판매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전격 결정한 것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농가는 구제역 피해 발생 8개 시·군을 포함, 도내 전 시·군의 우제류 가축사육농가 중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축산농가이며, 상환원금 특별연장대상은 2010년 12월말 이후 상환 도래금으로 총 468농가 245억원 규모이다.

특별연장기간은 1년이며, 농가는 이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서인교·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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