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1일 오후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실외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한다.

금연구역 조례 제정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지난 10월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를 시행했다.

시민여론조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공원·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7개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주거지역 및 길거리는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 금연 지정이 필요한 구역으로는 주차장, 음식점·식당, 관공서 건물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여론조사결과 및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고기준에 대한 주제발표에 대해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소속 토론자들은 각계 입장에 대한 의견발표를 한 후 방청객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어서 조례 공포 후에 약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실외 중 필요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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