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가 지난 10일 각 가적으로 우편발송한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59억원(12만5천426대)으로, 지난해에 비해 7.4%인 11억원 가량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까지 감면해 오던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 적용률이 올해부터 일반승용차와같이 100% 적용됐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 방문 후 ATM 단말기 이용,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가입해 납부,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등 전자납부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며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ATM 단말기 등 지방세 전자납부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1년치 세금을 매년 1월 달에 먼저 납부하면 1년치 세금의 10%를 할인하는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2천cc 중형차의 경우 최고 5만2천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에는 내년 1월 중에 위택스(wetax)에 회원가입 후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세액을 신고하면 되고, 바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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