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출국당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입국할 수 없는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들어 오거나, 소형선박을 이용해 해안이나 도서지역으로 직접 상륙하는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제주도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사증(VISA)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제주도 입국 후 육지로 불법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포항해경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해상 밀입국 및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불법이동으로 검거된 외국인은 총 131명에 이른다.
이에 포항해경은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 되는 외국인들에 대해 법무부와 공조수사를 시행, 밀입국 경로에 대한 감시 및 알선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밀입국자들에게 선박·차량 등 교통편 및 숙박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밀입국자들을 숨겨주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을 통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