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군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0년 장애인 연금제도 평가` 에서 전국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포상을 받는다.

14일 영양군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중중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금지급을 시행함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률 및 발굴실적, 홍보실적, 부적정 급여관리, 대상자 책정업무 신속성 등 4개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을 평가한다.

영양군은 그동안 군·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로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영양지역 장애인연금 수급예상인원 440명중 321명이 혜택을 받아 73%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이하의 장애인에게 월 5만원~15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받는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권익향상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며 장애인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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